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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기업M&A심사,국제기준에 맞춘다"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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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기업M&A 심사에 있어 원칙은 철저히 하되 유연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오후 간담회에서 "가까운 장래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M&A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M&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기업결합과 관련 공정위에 신고하는 대상은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 합병할 경우 인수기업은 신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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