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신혼여행상품' 소비자불만 급증

박소현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환율 급등 등으로 인해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혼여행이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피해를 본 신혼부부들이 급증했습니다. 박소현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최근 단꿈을 안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최씨는 일생의 한번뿐인 여행이 즐겁지 않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인터뷰] 최석훈 / 회사원
"계약금까지 지급했는데 갑자기 여행사에서 전화와서 뭐 현지 리조트 가격이 인상됐다고 추가로 더 50만원을 내야한다는 거에요. 황당해서 막 따지고 하니깐 그럼 30만원만 추가로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무슨 흥정하는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이라서 그냥 냈죠."

최근 신혼여행상품 관련된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식 준비 등으로 바쁜 예비부부들은 여행사의 상품을 믿고 결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생에 한번 뿐인 신혼여행의 단꿈이 여행사의 횡포로 '낭패의 추억'이 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녹취] 여행사관계자 / 신혼여행상품 전문업체
"환율이 오르다 보니 어느정도 인상부분은 고개들이 감수해야한다. 약관 내용에 다 고시가 돼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지난 2007년 425건에서 2008년에는 954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173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구경태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과장
"계약서나 일정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금 환급이 되지 않는 등의 특약 조건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취소시 위약금 물거나 계약금 반환 안된다는 항의 많다. 20일전까지는 받을 수 있으니 따라서 계약할 때 이 점을 꼭 살펴야 한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항공료나 숙박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했거나 환율이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나 여행자가 그 범위 내에서 증감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행업자는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준비과정에서 신혼여행의 피해가 없도록 여행사의 계약서와 특약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MTN 박소현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