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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회복했는데 공시가격만 하락

김수홍


< 앵커멘트 >
이처럼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실제 집값은 올 상반기에 크게 반등했습니다. 비현실적인 공시가격으로 인해 고가주택 수요자들의 세금감면 효과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84제곱미터의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7억 2천만 원.

지난해보다 2억 원, 22%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세는 지난해 12억 원에서 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상반기에만 거의 11억 원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 매겨진 공시가격은 요즘 시세의 65% 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데다, 종부세와 재산세율이 낮아지면서 내야할 세금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477만원을 내야했지만, 올해는 9억원이 넘지 않아 종부세는 안 내도 되고, 재산세만 130만원 내면 됩니다.

집값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보유세는 72%나 줄어든 겁니다.

서울 압구정이나 목동 등 버블세븐 지역 대부분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이 60%대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올초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는데, 공시가격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차이가 생기게 되고, 이는 고가주택이 많은 버블세븐 지역에 감세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선 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세해야 한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윤순철 /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사실 실거래가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1년에 한번씩 하는 공시가격 제도가 없어져도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조사엔 매년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도입 3년째를 맞는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기준인지 검토해볼 단곕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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