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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주택 최장거주기간 10년으로

김수홍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최장 거주기간이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경기침체로 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임대주택 입주자 대다수가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여 주거를 상향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구매입임대와 전세임대주택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다시 임대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들이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최장 거주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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