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임대주택, 1세대 1채만 당첨허용
김수홍
이르면 6월부터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에서도 중복당첨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도 한 세대 내에서 2주택 이상 당첨될 경우 1채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 세대가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불법 전대가 불가피한 현실상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도 한 세대 내에서 2주택 이상 당첨될 경우 1채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 세대가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불법 전대가 불가피한 현실상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