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대형 임대주택, 1세대 1채만 당첨허용

김수홍

thumbnailstart
이르면 6월부터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에서도 중복당첨이 금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주택도 한 세대 내에서 2주택 이상 당첨될 경우 1채의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토부는 한 세대가 여러 채의 임대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불법 전대가 불가피한 현실상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