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양도세 중과 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수홍

thumbnailstart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말까지 면제됩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게도 6에서 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 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3월 16일 이후 거래된 모든 주택에 소급적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