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면제, 국회 본회의 통과
김수홍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내년 말까지 면제됩니다.
국회는 어제(30일) 본회의에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게도 6에서 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에는 10% 포인트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3월 16일 이후 거래된 모든 주택에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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