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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기업 강제조사권 도입 필요"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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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조사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업 강제조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정위의 조사권한이 미국과 EU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며 "다른 법체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초부터 160개 상조업체와 15개 다단계업체를 조사해 불완전계약, 허위표시광고, 무등록 영업 등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또한 3월 중순부터 조사한 대형 유통업체 3곳에 대해 부당반품 등의 혐의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상반기 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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