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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장 겸임 법안 발의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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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 '금융정보 공유 위원회'를 설치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과 관련한 부처 사이에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 속에서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위와 집행기구인 금감원의 수장이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융 컨트롤 타워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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