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연한 20년→15년
김수홍
상가와 빌딩 등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 연한이 20년에서 아파트와 같은 15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5년 이상된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통 한옥에 대한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개보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15년 이상된 일반 건축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고, 늘릴 수 있는 연면적도 기존 면적의 10%에서 30%로 상향됩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리모델링하면서 늘어난 면적은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전통 한옥에 대한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개보수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