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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청약저축 조건하에 소득공제

최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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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른바 만능통장 가입자는 현재 청약저축과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만 연간 48만원 한도에서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존 만능통장 가입자는 올해 안으로 무주택 확인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신규가입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 법령을 함께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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