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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유망 재개발도 '올스톱'되나

조정현 MT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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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서울 용산 효창4구역 재개발조합의 설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서울 효창동에서 18년째 주유소를 경영하는 이융종씨.

이씨는 지난 2006년 주유소 부지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을 듣곤, 구역에서 빼달라고 용산구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비 4천만 원을 들여 주요소를 뺀 새로운 설계안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허사로 돌아가자 이씨는, 조합이 분담금을 알리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위법을 저질렀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이융종 / (주)영동석유 사장
"대토를 해줘가지고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영업 보상 조금 해줄테니까, 그것도 공시지가로, 나가라 그거는 생존권의 박탈이고 말도 안 되는..."

결국 올 하반기 롯데캐슬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었던 효창4구역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소송전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자 스탠딩]
"롯데와 GS, SK, 금호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입찰한 효창5구역도 같은 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 개발되길 원치 않는 주민들은 결국, 분담금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재개발 사업의 관행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인터뷰]고복희 / 효창5구역 건물주
"내가 여기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점포의 세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내 건물이 내 생명과 같이 아끼는 그런 건물입니다."

비대위에서 이제는 개인까지, 너도나도 제기하는 소송전은 건설사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조합설립이 무효로 판결나면 사업이 1,2년 늦춰지는 건 물론, 최악의 경우 새로 들어선 조합이 시공사를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롯데건설 관계자
"분양일정을 저희가 계획하기가 좀 힘들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이 이어지는 소송으로 사회적 낭비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MTN 조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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