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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주의'

방명호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4일 외국환 거래법 개정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시 거액의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 금전대차거래 등 외국환거래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그동안 1년 이내 외국환거래 정지"를 취했으나 앞으로는 위반금액의 1-2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감원 조사결과 지난해 2년간 위반 건수 472건 중 59%에 해당하는 280건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태료는 평균 300만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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