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보상 이전, 세입자 영업 가능
김수홍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 이전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 이전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