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스쿠터도 번호반 부착 해야
김수홍
앞으로 50cc 미만 소형 오토바이도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돼 번호판 부착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차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50cc미만 오토바이를 차종구분과 사용신고 대상으로 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일부 유형을 지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신고 대상이 되면 보험가입과 취득세 등 20에서 5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출용 차량이 단거리 도로주행시 대당 천8백원짜리 1일용 임시번호판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 30만대의 수출차량에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3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차종'으로 분류돼 있지 않은 50cc미만 오토바이를 차종구분과 사용신고 대상으로 하되,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일부 유형을 지정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사용신고 대상이 되면 보험가입과 취득세 등 20에서 5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출용 차량이 단거리 도로주행시 대당 천8백원짜리 1일용 임시번호판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연 30만대의 수출차량에 이 방안이 적용되면 연간 3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