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CJㆍ삼양사, 삼립식품에 14억 배상
박상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들이 밀가루의 중간 소비자인 제과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제과회사인 삼립식품이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밀가루 생산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00만원, 삼양사는 2억2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3월 CJ제일제당 등 8개 제분업체가 2000년 1월 부터 2006년 2월까지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