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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분양주택 취득ㆍ등록세 75% 감면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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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75% 감면받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2일 이후 분양계약한 미분양 주택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취득ㆍ등기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1가구 다주택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세금이 천5백5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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