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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무상공급 의무화

서성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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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내용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에 공급했습니다.

개정 지침은 29일 이후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한 택지지구부터 적용됩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주택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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