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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경영불법승계 논란 종지부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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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10여년 가까이 삼성을 옥죄었던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삼성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회사에 97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 사장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삼성 특검 상고심을 진행한 대법원2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김영란 대법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 주주가 스스로 실권한 것으로 봐야 한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도 입증하기 어렵다."

이로써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의 핵심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사건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2000년 일부 법학교수들과 참여연대의 고발로 시작된 에버랜드 수사는 2003년 말 검찰이 이 과정을 주도한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하면서 법정공방으로 번졌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각각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이 꾸려지고 이건희 전 회장은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1, 2심 모두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조세포탈 혐의만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삼성그룹 측은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재벌 개혁을 주창했던 노 전 대통령의 집권과 동시에 본격화됐고, 특검수사는 노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시작됐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차례에 걸친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의 장례일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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