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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장기분납 가산율 인하

이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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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일부터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때 적용됐던 가산율을, 연 5.0%에서 연 3.4%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담보를 제공한 뒤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속세 1억5천만원을 5년간에 걸쳐 납부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가산금이 1천875만원에 달했지만 내일부터는 이보다 600만원이 줄어든 1천272만원을 내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하락한 것을 반영해 가산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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