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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 설립, 구청이 직접 감독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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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앞으론 구청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동의서 양식으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8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예비 추진위원회 활동 단계에서 이처럼 사실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구청은 예비 추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동의서를 내 주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정비예정구역에 한 곳에 예비 추진위원회가 난립해 추진위 사이에 주민동의서를 돈으로 거래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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