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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일방축소 금지

김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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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기로 한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회원에게 의무와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만 강조하는 광고·안내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없게 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친 후 8월 7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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