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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취등록세 50%감면, 1년 연장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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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에 대해 취등록세가 50% 감면되는 조치가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를 1년정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감면조치가 장기화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변경돼 거래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4%에서 2%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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