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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인 '노예계약'에 철퇴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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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230명의 전속 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모두 91개 불공정 계약 조항을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가 20개 중소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전속계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기획사가 모두 1개 이상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과도한 사생활 침해, 직업선택의 자유제한, 연예활동 일방적 통제, 기획사 홍보활동 강제 출연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연예인 불공정 계약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연예인 전속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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