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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단독주택용지도 전매 허용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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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분양된 각종 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 받은 사람도 등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 전매를 허용한 바 있으며, 형평성을 감안해 단독주택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매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매차익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분양가격 이하에만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전매허용으로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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