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최대 50% 경감
김수홍
다음 달부터 각종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0% 이내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절반씩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전달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50% 이내에서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제도로, 국가와 지자체에 각각 절반씩 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전달 땅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