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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개인토지 1700만㎡ 보상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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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실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1년 하천법 개정으로 국유화된 하천에 포함된 사유토지 가운데, 일부 보상받지 못한 토지 1700만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가운데 88%를 보상했지만,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3년 말 만료되면서 추가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4대강 살리기 등 하천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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