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작은 기업도시 개발 가능해져
김수홍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이 3분의 2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최근 1년 간 5백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개발면적이 산업교역형은 기존 5백만㎡에서 330만㎡로,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로 줄어듭니다.
또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앞으론 440만㎡만 돼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업도시 시법사업은 태안과 충주, 원주 등 3곳이 착공했으며, 무안과 무주 등은 미착공 상탭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하고, 최근 1년 간 5백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개발면적이 산업교역형은 기존 5백만㎡에서 330만㎡로,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20만㎡로 줄어듭니다.
또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앞으론 440만㎡만 돼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기업도시 시법사업은 태안과 충주, 원주 등 3곳이 착공했으며, 무안과 무주 등은 미착공 상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