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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평가 공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제정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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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상장법인의 자산 부실평가가 늘자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자산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인회계사회와 감정평가협회, 변리사회 등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해 외부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산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방법을 예시하고 평가 의견서의
이용자가 평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가액 산출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자가 결론 도출 과정을 문서화하고 3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해 외부평가기관의 부실 평가가 반복될 경우 평가업무 배제 등 실효성있는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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