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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원점분쟁 '승소'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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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창원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이번 판결로 창원시의 항소가 없는 한 2000년에 창원시 중앙동 92번지의 부지를 매입한 이후 지리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9년 만에 출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1월 '건축불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7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부지매입 이후 9년 동안이나 방치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 공방을 끝내고 창원시가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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