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LG생건 세제가격 담합 과징금 정당"
김경미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담합했을 경우 관련 매출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엘지생활건강의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제 제품 18개 가운데 가격을 담합 제품은 6개지만 나머지 제품도 담합 가격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과 애경, 씨제이 등이 세탁·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2억~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엘지생활건강의 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제 제품 18개 가운데 가격을 담합 제품은 6개지만 나머지 제품도 담합 가격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련 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06년 공정위는 엘지생활건강과 애경, 씨제이 등이 세탁·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2억~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