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연예인 권익 보호용 '약관' 제정
강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약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연기자는 계약 기간이 최장 7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수는 7년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라는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 활동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할 경우 기획사는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당한 금품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약관에는 또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연기자는 계약 기간이 최장 7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가수는 7년이 지나면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라는 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연예인이 자신의 연예 활동에 대해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할 경우 기획사는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부당한 금품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약관에는 또 연예인의 사생활 보장 등 연예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