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5개월이상 연체된 대부업체 대출도 신용회복지원

방명호

thumbnailstart

< 앵커멘트 >
고리의 사채 문제 하루이틀 이야기는 아닌데요. 정부가 대부업체에서 5개월이상 연체된 채무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는 13일부터 대부업체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 상위 6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가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은 리드코프, 원캐싱, 웰릭스캐피탈, 오리온캐피탈 등 네 곳입니다.

기존 2곳을 포함하면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곳은 총 6곳으로 늘어나게됩니다.

지원대상채무는 협약가입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경과한 채무로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면 연체기간이 5개월이상 12개월미만일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줍니다.

또 연체기간이 12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30% 감면해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조정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30-40여개 대부업체에 대해 협약 가입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양승준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
"대부업체 채무도 조정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신청자들이 전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대부잔액 200억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30-40개 정도를 지속적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구요 "

정부가 하반기에 서민생활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리의 대출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이번 제도가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방명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