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윈드스카이 등 3개사 과징금 부과 조치
방명호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 공시한 윈드스카이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제한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윈드스카이는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 금지를 위반해 과징금 1억4700만원과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역시 코스닥 상장법인인 동양이엔피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해 과징금 2370만원이 부과됐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계상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오담생명환경엔 유가증권발행 3개월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