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인도서 탄소배출권 사업
박동희
LG전자가 국내 기업으론 처음으로 인도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그 감축분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지난 해 생산된 냉장고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줄어든 전력만큼 탄소배출권을 얻게 됩니다.
LG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도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매년 5%씩 높일 계획입니다.
청정개발체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그 감축분만큼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됩니다.
이에 따라 LG전자는 지난 해 생산된 냉장고와 그 이후에 만들어진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줄어든 전력만큼 탄소배출권을 얻게 됩니다.
LG전자는 앞으로 10년 동안 인도에서 판매하는 냉장고의 에너지효율을 매년 5%씩 높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