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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흥국증권 장내파생상품 본인가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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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를 추가신청한 흥국증권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하나대투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IBK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등 12개사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중개업에 대한 예비 인가를 의결했습니다.

또 KDIB채권중개에는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을, 부은선물에는 증권 투자중개업을 각각 예비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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