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연간소득 2배로 확대
방명호
다음달 부터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현행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확대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우대방안'에 따라 결혼 5년차 이내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8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종전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대출 보증료율도 0.1%포인트씩 인하해 보증료율은 현행 0.3~0.7%에서 0.2~0.6%로 낮아지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보증우대방안'에 따라 결혼 5년차 이내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28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하면 은행에서 종전 5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한도 증액으로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한 보증대출 보증료율도 0.1%포인트씩 인하해 보증료율은 현행 0.3~0.7%에서 0.2~0.6%로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