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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법, 대기업 셈법은?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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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재계는 기업의 은행소유 길을 열어준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진출 가능성이 거론된 기업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임지은 기잡니다.



< 리포트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재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자본이 은행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때문입니다.

[인터뷰] 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 부장
"금융지주회사가 일반계열사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두게 되면 금융과 산업간의 시너지 효과가 커져 기업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

[기자 스탠드 업]
하지만 실제 이 법안을 활용할 여지가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업 진출 가능성이 거론돼 왔던 SK그룹 고위 관계자는 "은행업에는 관심없다"며 "우리 그룹이 관심있는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허용한 공정거래법 개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사실상 삼성 특혜법’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정작 삼성 측 또한 “(법안 통과로 인한)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인터뷰] 이병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보험사가 일반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과 동부 뿐이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바뀐 법에서도 보험사가 손자회사로 제조회사를 가지는 것은 여전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롯데그룹 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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