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사에 2천6백억 과징금 부과
임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그간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왔습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기술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종전 로열티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모뎀칩과 RF칩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그간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에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해 왔습니다.
또한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기술특허권 소멸 이후에도 종전 로열티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을 맺었습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모뎀칩과 RF칩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 경쟁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