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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 조작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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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시험을 조작하거나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들이 지난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는 보령바이오파마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인플루엔자 백신이 허가가 취소됐으며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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