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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유명화장품 무더기 행정처분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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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품질 부적합' 등으로 적발됐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품질 부적합과 과대광고 등 181건의 화장품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디오르'와 'LG생활건강'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에뛰드하우스의 '아쿠아 선스프레이'는 기능성 시험에서 품질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G생활건강과 디오르, 엔프라니 등은 허위·과대광고나 표시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메디베베자운고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광고로 지난 해 이미 지적됐던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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