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원장 "공동행위 인가 필요"
임지은
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사진!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니다.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업들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활발하지 않지만, 신임 공정위원장이 활성화를 공언함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사진!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니다.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업들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활발하지 않지만, 신임 공정위원장이 활성화를 공언함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