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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SSM 자율조정권 지역단체장 위임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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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기업들의 기업형 수퍼마켓 진출을 중재하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로 넘어갑니다.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때문에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신정 기잡니다.



< 리포트 >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를 보다 효율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래 대기업 슈퍼마켓 출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 신청은 모두 18건.

최종 조정권한을 가진 중기청이 입점을 보류한 건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건에 대해선 아직도 심의가 진행중입니다.

중기청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상황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중기청은 해당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아는 시도지사에게 자율조정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운영세칙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상인들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시장진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했습니다. //

[인터뷰] 홍석우 중기청장
"중소유통문제는 가급적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90일 이내에 자율조정을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내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입점을 추진할 업체에 한해 적용될 계획입니다.

시·도지사는 자율조정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대기업, 중소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정대상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 수퍼마켓으로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홍석우 중기청장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만 사업조정 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할 때만 조정대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유통 몇군데 빼고는 대상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중기청은 앞으로 자율조정 외의 중소유통업체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물류센터 건립 등의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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