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효능 표시ㆍ광고 다양해진다
박상완
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표시나 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