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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능 표시ㆍ광고 다양해진다

박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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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표시나 광고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능의 입증책임을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의 양도·양수나 지위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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