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담배ㆍ칼 모양의 어린이 식품 판매금지
박상완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을 복권이나 담배, 칼 모양 등의 형태로 제작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관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관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은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