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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 주유소 제재 강화

김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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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휘발유를 판매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주유소의 편법영업을 막기위해 6개월간 같은 장소에서 명의변경등록을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석유와 석유대채연료사업법 개정안을 이같이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정지와 등록취소만으로 규정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업폐쇄 명령을 추가했습니다.

또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이 지나지 않고서는 같은 장소의 저장시설을 이용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문제가 된 주유소의 처벌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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