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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제조시 '해양심층수' 사용가능

박상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는 해양심층수를 김치나 장류를 만들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심층수 관련 품목의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원수', '농축수', '해양심층수 소금' 등도 일부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먹는 해양심층수'만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김치ㆍ장류ㆍ소스류 제품에도 해양심층수 관련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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