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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백화점,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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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백화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애경백화점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인상해 약 7천6백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용도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부당 강요를 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뉴코아, 하이마트, 애경백화점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오는 9월 뉴코아, 하이마트의 법위반 혐의에 대한 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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