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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삼성전기 성희롱대책 권고 정당"

장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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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에 성희롱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삼성전기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예방 등 권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삼성전기가 진위파악 시도조차 않은 채 성희롱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전기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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