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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상조업체', 과장광고 무더기 적발

임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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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관련 절차를 모두 책임져 준다는 상조업체들이 최근 우후죽순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과장광고가 많기때문에 꼼꼼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배영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4개 업체는 총 4천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광고행위로 적발된 7개사는 보람상조 4개사와 현대종합상조 등입니다.
상조업체는 회원들의 총 납입금 3%만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상조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험회사와의 금융협약을 통해 회원들의 납입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적립식 생명보험이거나, 만기가 1년에 불과한 교통상해보험으로, 고객납입금 보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사가입 회원 수를 부풀리거나 소속 장례지도사가 모두 대학에서 장의학을 전공한 1급 장례지도사라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상조업체 자본금 규모로는 1억원 미만이 176개사로 약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3억원 이상인 업체는 37개사로 13.2%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현재 상조업에 회원들의 납입금과 상조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방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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