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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5% 상한제' 도입 추진

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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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대차 기간도 4년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안은 또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막기 위해, 1회에 한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최소 4년 동안은 거주기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입주시점이 빨라야 2012년인 것을 감안할 때 공급확대만으론 전세난 해소가 어렵다며 근본적인 전월세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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